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62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년 60~80%대에 달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평가 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평가자가 사적 감정이나 거짓으로 평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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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