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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62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년 60~80%대에 달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평가 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평가자가 사적 감정이나 거짓으로 평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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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