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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60
선고일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 검진 및 처우 협의 안내 이메일을 받았으나, 이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안전관리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채용일을 확정하는 등의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최종합격 통보나 연봉 확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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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