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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9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봉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형 지급금이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한국어 지도 봉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이나 출퇴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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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