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9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봉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형 지급금이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한국어 지도 봉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이나 출퇴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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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