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6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던니지 업무처리 시 사용한 현금의 사용처와 증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역사의 비용 처리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가 비공식적인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한 점,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 회사의 피해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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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