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5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전제로 임금상당액을 재산정해 달라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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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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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