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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4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을 지급받으며 연속성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일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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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