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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3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받은 감봉 및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 2024년 9월 30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제기한 징계무효등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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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