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3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받은 감봉 및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 2024년 9월 30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제기한 징계무효등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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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