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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2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겸직 및 업무 대행에 제한이 없으며, 수강료 매출액 비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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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