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2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겸직 및 업무 대행에 제한이 없으며, 수강료 매출액 비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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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