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1
선고일
2024-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지원직의 채용 및 면직 전결 권한을 실제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부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정부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