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1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지원직의 채용 및 면직 전결 권한을 실제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부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정부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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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