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0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동차 승무원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 거부 행위가 반복되어 직장 질서와 인력 운용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