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47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백엔드 부서 팀장이 만든 평가 방식과 팀장 1인의 평가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처리 지연으로 사용자가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면담 이후 근로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개선 의지가 부족했음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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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