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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45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위촉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소득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어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 등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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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