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43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철저한 조사를 거쳤고 신고인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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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