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42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본채용 거절 대상인 수습평가 60점 미만 기준에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해당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