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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41
선고일
2025-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회사에 피해를 준 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3주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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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1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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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