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40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인테리어 팀이 폐지·변경되자 근로자를 전시장 영업 업무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기존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근로자의 영업 경험을 고려한 전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소가 없고 오피스텔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면담을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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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