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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4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오랜 서류 보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 서류 관리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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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