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통한 사업장변경 신청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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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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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