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9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직무수행 불량, 직무체계 질서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점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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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