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39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직무수행 불량, 직무체계 질서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점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