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8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사원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정년에 도달하였고, 인사명령 전후로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버스 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자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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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