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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38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사원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정년에 도달하였고, 인사명령 전후로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버스 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자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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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