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7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 이사가 조례장소에서 이달 말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공사 현장을 이직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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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