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6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계약 종료 후 명시적 계약 없이 계속 출근하였고 이후 이력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계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묵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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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