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5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사용자에 대한 위해 예고 등 5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창업지원본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구약식 결정까지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위협하거나 비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해고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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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