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34
선고일
2024-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업무배제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한 것은 업무배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영업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이상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