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4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업무배제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한 것은 업무배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영업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이상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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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