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3
- 선고일
- 2025-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스토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지원제도의 한계와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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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