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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32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질병휴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을 지속한 행위는 복종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성질과 직장 내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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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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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