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31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복직한 이후 근무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대료 사적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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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