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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30
선고일
2025-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과 업무 전자우편 미확인 등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부서 이사로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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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