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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9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아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기간제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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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