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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8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 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겸직 승인을 받고 타 업무에 종사했어야 하나, 승인 없이 근무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하였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도 없으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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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