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8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 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겸직 승인을 받고 타 업무에 종사했어야 하나, 승인 없이 근무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하였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도 없으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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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