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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6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며 갱신 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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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