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5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의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일 뿐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3차례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