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3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고,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한 서면 교부 약속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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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