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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3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고,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한 서면 교부 약속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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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