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2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미화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갱신을 거절할 만한 중한 과오가 없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도 진행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현장소장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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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