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1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권 및 인사권 행사 등의 자료가 없고 파견법 위반 진정이 무혐의 종결된 점을 들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업내용서상 고용승계 조항과 근로자의 매년 계약 체결 이력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중 실시된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2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