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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1
선고일
2024-07-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내린 감급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비위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워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과정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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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