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내린 감급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비위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워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과정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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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