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9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하도급 업자를 거쳐 일했으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공무부장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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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