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8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결재책임, 재고 부족 은폐 및 공신력 실추 사고에 대한 공동행위 책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제상무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리상무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무효 수준의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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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