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7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기보다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존재하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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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