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6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견책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상 취득하거나 생성한 저작물을 인계하지 않고 사용자의 백업을 방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반복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위법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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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