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5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업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지 공간을 이용하며 근무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등 부정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 근간을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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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