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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14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 기간과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 프로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미흡으로 잘못 평가한 점,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근무 중 잦은 통화나 불미스러운 행동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행위로 제보했던 대상자를 1차 평가자로 선정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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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