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4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 기간과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 프로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미흡으로 잘못 평가한 점,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근무 중 잦은 통화나 불미스러운 행동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행위로 제보했던 대상자를 1차 평가자로 선정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