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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12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당대출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을 책임지는 관리자 지위에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기본급의 일부가 보전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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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