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2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당대출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을 책임지는 관리자 지위에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기본급의 일부가 보전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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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