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며 분리 조치를 위해 전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발언을 하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생활지도원들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