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
선고일
2024-06-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며 분리 조치를 위해 전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발언을 하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생활지도원들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