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7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구사업소 출근을 통지했으나 기존 인사발령을 소급하여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근무장소가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 없이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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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