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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7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구사업소 출근을 통지했으나 기존 인사발령을 소급하여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근무장소가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 없이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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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