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6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여 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복무규정상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독려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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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