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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6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여 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복무규정상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독려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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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