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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5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사실이 입사 후 밝혀져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은행 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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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