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3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기간에서 제외되고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출 취급 불철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모두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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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